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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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