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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성능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 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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