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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어떤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 등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국가 간 미세먼지 등의 감시체계 구축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6.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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