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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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