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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24조 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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