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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의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조치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3.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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