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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3.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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