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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4조 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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