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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육성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합니다.1.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2.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3.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4.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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