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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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