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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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