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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1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원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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