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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어떤 경우에 해촉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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