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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심의를 위해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사규정 제16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4. 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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