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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나요?

Answer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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