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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의 경우 1년이며,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의 경우 2년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3. 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4.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7.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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