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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어떤 경우에 파견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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