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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환경친화적선박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1.국공립 연구기관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8.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9.「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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