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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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