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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정해졌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견적서, 시방서, 계약 당사자 간의 통신 및 협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리로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와 제110조의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적용됩니다. 특히, 계약의 불리한 조건에 대한 솔직한 정보 제공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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