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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6ㆍ25전쟁 공로자 조사와 신원확인을 위해 어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6ㆍ25전쟁 무공훈장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협조 요청 내용에는 공로자 관련 제보나 증언 확보를 위한 홍보, 개인정보 제공,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이 포함됩니다.1. 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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