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까지 미납한 차임이나 전기료 등의 청구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총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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