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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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