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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합니다.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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