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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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