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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교 진급 신청 대상자가 장성급 장교로 진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 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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