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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나요?
Answer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는 해양경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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