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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ㆍ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는 해양경찰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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