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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액사납금제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액사납금을 설정한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적용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와 반하는 취지의 단체협약 또는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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