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