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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을 위해 어떤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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