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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는 한식진흥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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