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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애니메이션 제작·판매·유통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5.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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