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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된 부사관이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급 장애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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