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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 상태에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 이탈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무단 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다른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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