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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급여는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 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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