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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3. 외국인의 투자유치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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