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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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