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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급여는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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