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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급여 환수에 대한 결손처분이 가능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으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합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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