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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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