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