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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 재해보상심의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군인 재해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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