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급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