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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군인에게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공무수행 중인 군인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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