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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액을 환수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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