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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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