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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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