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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방불명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인은 상이유족연금을 어떻게 받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날이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상속인은 3년이 되는 날까지 상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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