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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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