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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 당시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구상금 채무가 유지되나요?

Answer

신용보증약정 당시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구상금 채무는 유지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이나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원래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의무 인수 또는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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